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5.03.11
제목 [서울시]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 상담사’ 사업」 참여자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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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806호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 상담사’ 사업」

 

참여자 3차 모집 공고(안)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 상담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0. (월)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사 업 명: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 상담사’ (사업기간: 2025. 4~12, 9개월)

 

2. 공고기간: 2025. 3. 10.(월) ~ 3. 16.(일)

 

3. 접수기간: 2025. 3. 17.(월) ~ 3. 20.(목)(4일간)

 

4. 모집인원: 5명

 

5. 신청서류 접수처: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제출(https://job.seoul.go.kr/)

 

6. 신청자격 

   ※ 모집(채용)공고일 기준(’24.3.10.)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모집(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40세 이상인 서울 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갖추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① 또는 ② 자격을 충족한 자

   ① (전문상담사) 전문 상담학회·협회 발급 전문상담자격증 소지자

   ② (기초상담사) 민간 발급 심리자격증 소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다.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40세 미만자 

    근로계약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매력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자격증 사본

  - (전문상담사) 전문 상담학회·협회 발급 전문상담자격증 소지자

  - (기초상담사) 민간 발급 심리자격증 소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 민간발급 자격증의 경우 아동·청소년심리, 미술심리, 직업상담 자격증 제외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1일 94,232원(시급 11,779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계약기간: 2025. 4. 1 ~ 2025. 12. 31.까지

근무장소: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및 씽글벙글사랑방(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중랑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업무내용: (전문상담) 중장년 1인가구 개인·집단 심층상담

  (기초상담) 참여자 기초상담(안부 등)및 업무 보조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월~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을 명시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재산상황,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청년부상 제대군인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1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20

․과제해결능력

3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2025. 3. 21(금) 09:00이후

❍ 심사결과 통보: 문자 또는 유선 개별 안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면접예정일: 2025. 3. 25.(화)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 26.(수), 09: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

 

12. 근로계약

❍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 교육시간(총 60시간) 중 90% 이상 참석

❍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5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별도 안내 예정

 

13.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법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경우나 응시자가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매력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120 또는 서울시 1인가구지원과 ☎ 2133-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