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 모든 자격검정 절차는 지원하는 연도의 시행공고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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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회원가입한국상담학회 정회원 이상으로 가입하기.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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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수련범주심사
지원자격 제출서류 총 수련시간 (1) 2급 자격증 취득한 자 제출서류 없음 720시간 (2) 상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며,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상담이론영역 포함하여 5개영역) 이상
이수한 자(1)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2) 성적 증명서(석사) 과정 각 1부720시간 (3)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대학원(석,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한 자
(단, 박사과정 과목 18학점 이상 포함)(1) 학위 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2) 성적 증명서(석·박사) 과정 각 1부540시간 -
STEP 3-1. 필기시험
급수 1급 응시조건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갖추고 1급 수련범주심사를 합격한 자로서 현재 회비 미납내역이 없는 자 필기시험 과목 · 상담철학과 윤리
· 고급상담 이론과 실제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심리평가와 진단
·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출제형태 과목당 25문항 / 5지선다형 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전 과목(6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 (부분합격 없음) 유효기간 합격한 당해 연도 포함 5년 -
STEP 3-2. 수련충족심사
자격급수 1급 범주구분 A B 총 수련시간 540시간 720시간 수련기간 3년 4년 상세설명표 보기 보기 1급 540시간(A범주) / 3년 이상수련영역 구분 영역별
총 수련시간온라인
원격화상
인정시간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20시간 최대
10시간▶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한 시간만 인정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10시간 이상 포함상담자 경험 330시간 최대
165시간▶ 회기 수: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 심리검사: 상담기간 내 실시·해석 진행한 건으로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
(이 중에 동일검사는 최대 9건까지 인정 가능, 인정검사는 15건 이상 포함)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165시간 이상 포함슈퍼비전 50시간 최대
40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17시간 이상 포함
▶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0시간 포함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10시간 이상 포함공개사례발표회 발표 2사례 제한없음 ▶ 발표사례 기준
- 10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공개사례발표회 참여 40시간 제한없음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소계 440시간 255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50시간 최대
25시간▶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
▶ 집단 수: 2개 집단 이상 포함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25시간 이상 포함지도자 경험 40시간 최대
20시간▶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 지도자 역할
- 주 지도자: 2사례 이상 총 30시간 이상 포함
- 나머지 10시간은 주 지도자 또는 보조 지도자 모두 가능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20시간 이상 포함슈퍼비전 10시간 최대
8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4시간 이상 포함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2시간 이상 포함공개사례발표회 발표 1사례 제한없음 ▶ 발표사례 기준
- 주 지도자 역할로 진행한 시간: 10시간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소계 100시간 53시간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1회 제한없음 ▶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연수/학술 모임 60시간 제한없음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5회 이상 포함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1회 이상 포함
▶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 사례발표회 제외연구실적 우측
4종 택1제한없음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SSCI, SCI(E), A&HCI, SCOPUS 포함)에 게재한 상담 관련 논문 1편
▶ 상담 관련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진행. 연구보고서, 사례 모음집, 강의교재 묶음, 수필 등은 불인정)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1회
▶ 본 학회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포스터) 1회(단, 2020년 발표부터 인정)심리검사 심리검사 인정검사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 MMPI(MMPI-2, MMPI-A, MMPI-RF),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KPI(KPI-C), K-ABC, BGT, HTP(KHTP), KFD, KSD, Rorschach, SCT, TAT 기타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표준화 검사나 한국판으로 타당화 된 검사를 권장합니다. 단순한 척도나 체크리스트, 빗속의 사람과 같은 단순한 그림검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나 가계도는 심리검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①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③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번 사용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번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제출서류 (1) 수련기록부 1부
(2)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보고서 2부
(3)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보고서 1부
(4) 연구실적(학술지, 저·역서) 1부1급 720시간(B범주) / 4년 이상수련영역 구분 영역별
총 수련시간온라인
원격화상
인정시간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개인상담 접수면접 20시간 최대
10시간▶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10시간 이상 포함내담자 경험 30시간 최대
15시간▶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한 시간만 인정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15시간 이상 포함상담자 경험 420시간 최대
240시간▶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 심리검사: 상담기간 내 실시·해석 진행한 건으로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이 중에 동일검사는 최대 12건까지 인정 가능, 인정검사는 20건 이상 포함)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180시간 이상 포함슈퍼비전 70시간 최대
56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24시간 이상 포함
▶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4시간 포함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14시간 이상 포함사례보고서 1사례 제한없음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 일부 생략 불인정)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2사례 제한없음 ▶ 발표사례 기준
- 10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공개사례발표회 참여 50시간 제한없음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소계 590시간 371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70시간 최대
35시간▶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
▶ 집단 수: 2개 집단 이상 포함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35시간 이상 포함지도자 경험 50시간 최대
25시간▶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 지도자 역할
- 주 지도자: 2사례 이상 총 30시간 이상 포함
- 나머지 20시간은 주 지도자 또는 보조 지도자 모두 가능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시간: 최소 25시간 이상 포함슈퍼비전 10시간 최대
8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4시간 이상 포함사례보고서 1사례 제한없음 ▶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 일부 생략 불인정)
▶ 지도자 경험한 것으로 제출(주/보조지도자,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공개사례발표회 발표 1사례 제한없음 ▶ 발표사례 기준
- 주 지도자 역할로 진행한 시간: 10시간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소계 130시간 68시간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1회 제한없음 ▶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연수/학술모임 80시간 제한없음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7회 이상 포함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2회 이상 포함
▶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 사례발표회 제외연구실적 우측
4종 택1제한없음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SSCI, SCI(E), A&HCI, SCOPUS 포함)에 게재한 상담 관련 논문 1편
▶ 상담 관련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진행. 연구보고서, 사례 모음집, 강의교재 묶음, 수필 등은 불인정)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1회
▶ 본 학회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포스터) 1회(단, 2020년 발표부터 인정)심리검사 심리검사 인정검사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 MMPI(MMPI-2, MMPI-A, MMPI-RF),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KPI(KPI-C), K-ABC, BGT, HTP(KHTP), KFD, KSD, Rorschach, SCT, TAT 기타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표준화 검사나 한국판으로 타당화 된 검사를 권장합니다. 단순한 척도나 체크리스트, 빗속의 사람과 같은 단순한 그림검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나 가계도는 심리검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①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③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번 사용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번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제출서류 (1) 수련기록부 1부
(2)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보고서 2부
(3)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보고서 1부
(4)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1부
(5) 집단상담 사례보고서 1부
(6) 연구실적(학술지, 저·역서) 1부 -
STEP 4. 면접시험
급수 1급 응시자격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급수의 수련범주심사, 수련충족심사, 필기시험 합격이 유효한 자
※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는 필기시험 재응시 후 합격하여야 면접시험 응시 가능.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 (부분합격 없음)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STEP 5. 자격취득자격취득이 완료됩니다.
지원조건 확인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