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6.06.10
제목 2026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접수: 7/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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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안녕하세요.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6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교육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심사 진행절차

2. 지원대상

3. 접수방법

4.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5. 심사결과

6. 유의사항

7. 문의

 

 

1. 심사 진행절차

image01.png

 


2. 지원대상

. 신규: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 재인증 신청 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에 하반기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

현재 정지된 교육연수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교육연수기관 (공공기관 제외)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07.13() 13:00 ~ 2026.07.24.() 17:00

 

. 심사비 : 100,000

기관회비와 심사비는 별도입니다.

심사비 미납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절차

image02.png


. 신청방법 : 학회 홈페이지 분과/지역/연수기관 교육연수기관  →                      인증신청

 

. 접수 시 유의사항

접수기간 내에는 지원서 및 첨부파일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며,

학회에서 별도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기관회원 가입 승인에는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입 승인 지연으로 인해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및 심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 개인(일반)기관 (신규 및 재인증)

(1) 신청조건

기관회원 가입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관 대표자 조건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기관 시설 조건

대표자 명의이거나 대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교육연수기관은 공용 공간이 아닌 기관 전용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교육연수기관은 사무공간과 2개 이상의 상담 및 교육연수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

상담실은 비밀유지를 위해 폐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파티션 등을 활용한 공간분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담자 대기공간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최대 3개 교육연수기관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무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담원이 사무직원을 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제출서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1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임대인 및 중개인의 주소·연락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외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불필요(신청 시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불필요(신청 시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

상담원의 상담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 1

상담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파일 양식 참고)

정관(운영규정) 1

- 기관 자체 양식 사용

- 필수 포함 사항

· 기관 설립 목적

· 조직 및 구조(별도 제출하는 조직표와 일치)

· 운영 규칙

조직표 1

기관 자체 양식 사용

정관(운영규정)의 조직 구성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단기 사업계획서 1( 첨부파일 양식 참고)

-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

- 상담 교육 및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유지에 필요한 연수 계획 등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기 계획 : 1년차 월별 계획

- 장기 계획 : 2~5년차 연차별 계획

시설 배치도, 시설 사진 및 센터 내부 촬영 동영상 각 1

1) 시설 배치도 : 기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길이를 센티미터(cm) 단위로 표기

2) 시설 사진 : 센터 간판, 상담실 내부 등 기관의 모든 시설이 확인되도록 촬영

(자격증, 상장 등 소품은 제외 가능)

3) 동영상 : 기관명이 확인되는 입구에서 시작하여 센터 내부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원테이크(편집 없는 영상) 방식으로 촬영

 

 

. 공공기관(신규 및 재인증)

: 대학상담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관련 기관

(1) 신청조건

기관회원 가입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관 대표자 조건

(, 중 반드시 1개 포함)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또는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가 아닌 경우, 분과·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 , 해당 기관에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 시설 조건

대표자 명의이거나 대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교육연수기관은 공용 공간이 아닌 기관 전용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교육연수기관은 사무공간과 2개 이상의 상담 및 교육연수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

상담실은 비밀유지를 위해 폐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파티션 등을 활용한 공간분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담자 대기공간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1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2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수련감독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최대 3개 교육연수기관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무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담원이 사무직원을 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제출서류

(첨부서류)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대표자

-1 대표자의 임용 근거 서류 1

(재직증명서 또는 임용 잔여기간 1년 이상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3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불필요

(신청 시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1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불필요(신청 시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

상담원의 상담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 1

상담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파일 양식 참고)

정관(운영규정) 1

- 기관 자체 양식 사용

- 필수 포함 사항

· 기관 설립 목적

· 조직 및 구조(별도 제출하는 조직표와 일치)

조직표 1

기관 자체 양식 사용

정관(운영규정)의 조직 구성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단기 사업계획서 1(첨부파일 양식 참고)

-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

- 상담 교육 및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유지에 필요한 연수 계획 등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기 계획 : 1년차 월별 계획

- 장기 계획 : 2~5년차 연차별 계획

시설 배치도, 시설 사진 및 센터 내부 촬영 동영상 각 1

1) 시설 배치도 : 기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길이를 센티미터(cm) 단위로 표기

2) 시설 사진 : 센터 간판, 상담실 내부 등 기관의 모든 시설이 확인되도록 촬영(자격증, 상장 등 소품은 제외 가능)

3) 동영상 : 기관명이 확인되는 입구에서 시작하여 센터 내부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원테이크(편집 없는 영상) 방식으로 촬영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대표자

-1 대표자의 임용 근거 서류 1

(재직증명서 또는 임용 잔여기간 1년 이상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3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

전임직원

-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 자격증 사본 제출 불필요

(신청 시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

-2 전임 직원의 근로계약서, 부서발령문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3 전임 직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현재 재직 여부가 확인되도록 제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파일 참고)

수련감독자 1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불필요(신청 시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

상담원의 상담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 1

상담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파일 양식 참고)

정관(운영규정) 1

- 기관 자체 양식 사용

- 필수 포함 사항

· 기관 설립 목적

· 조직 및 구조(별도 제출하는 조직표와 일치)

· 운영 규칙

조직표 1

기관 자체 양식 사용

정관(운영규정)의 조직 구성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단기 사업계획서 1( 첨부파일 양식 참고)

-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

- 상담 교육 및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유지에 필요한 연수 계획 등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기 계획 : 1년차 월별 계획

- 장기 계획 : 2~5년차 연차별 계획

시설 배치도, 시설 사진 및 센터 내부 촬영 동영상 각 1

1) 시설 배치도 : 기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길이를 센티미터(cm) 단위로 표기

2) 시설 사진 : 센터 간판, 상담실 내부 등 기관의 모든 시설이 확인되도록 촬영

(자격증, 상장 등 소품은 제외 가능)

3) 동영상 : 기관명이 확인되는 입구에서 시작하여 센터 내부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원테이크(편집 없는 영상) 방식으로 촬영

* 기관 대표자의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신청조건과 자격취득이 달라집니다.

 

 

 

 

 

 

5. 심사 결과

. 결과발표

(1) 일시 : 2026826() 오후 5

(2) 확인방법 : 학회 홈페이지 공지/학회소식 공지사항

2026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심사결과 안내

학회 홈페이지 분과/지역/연수기관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 내역에서 심사결과 확인

 

인증 불가 기관은 결과발표 후 홈페이지 심사결과에서 불합격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안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인증서

(1) 발급방법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연수기관 인증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마이페이지 정보수정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2) 유효기간

2026년 하반기 심사를 통해 인증된 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은 2027228일까지입니다.

인증서는 매년 31일 기준으로 1년 단위 발급됩니다.

연회비 납부 완료 후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2026년 하반기 신규 인증 및 재인증 기관의 인증기간 및 재인증 시기

(1) 인증 기간 : 202691~ 2031228

(2) 인증기간 종료 후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하려는 기관은

2031년 상반기 재인증 심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년마다 재인증)

 

. 연회비

(1)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 : 매년 228일까지

(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납부방법 : 학회 홈페이지 기관 아이디 로그인 마이페이지 연회비 결제하기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1) 2026년 하반기 심사를 통해 인증된 기관은 2027228일까지 유효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731일부터는 연회비 납부 완료 후

해당 연도의 교육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전문상담사 자격 상실 또는 정지 :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반 등의 사유로

대표자의 전문상담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2) 재인증 실패 :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재인증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중요 정보 변경 후 미통지 :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수련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연수기관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회비 미납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다음 연도 11일부터

기관회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

(: 2026년 연회비 미납시, 202711일부터 정지)

.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일반(개인)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 변경

등기부 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각1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1

수련감독자

변경

변경된 수련감독자 자격증 사본 1

대표자 변경

재인증 신청

 

(2) 공공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변경

등기부 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각1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 관련 공문 1

수련감독자

변경

수련감독자 자격증 사본 1

대표자 변경

변경된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

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

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3. 대표자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변경된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대표자

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

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전임직원

3. 전임 직원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1

4. 전임 직원의 근로계약서, 부서발령문서 중 택1

5. 전임 직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1

6. 전임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3) 교육연수기관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교육연수기관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윤리적·법적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7. 문의

. 전화 : 02-875-5830(내선번호 2)

. 이메일 : edstudy30@gmail.com

. 홈페이지 : 채용/홍보/문의 1:1문의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