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수련범주심사] 수련범주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범주심사'란 자격 취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학위, 수강과목 등)을 충족하여 해당하는 수련 범주(A,B,C,D)를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수련범주심사는 자격검정절차의 첫 번째 심사이며 합격하여야 필기시험과 수련충족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련범주심사] 수련범주심사에 합격해야 수련이 인정되나요?
수련범주심사 합격여부와 무관하게 수련은 학회 가입일부터 인정됩니다.
2급 취득자의 1급 수련은 '2급 수련충족심사 합격연도 9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련범주심사] 접수기간과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범주심사는 상시접수이며, 월별로 접수 회차가 구분됩니다. (1회차: 1월 1일~말일 접수, 2회차: 2월 1일~말일 접수)
결과는 익월 20일에 발표됩니다.

접수는 홈페이지 [전문상담사 자격증 > 원서접수 > 수련범주심사]에서 가능합니다.
[수련범주심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급 수련범주심사 신청자격]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1급 수련범주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박사과정 재학 이상으로 대학원(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36점(박사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상 포함),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5개 영역(상담이론 영역 필수 포함) 이상 이수자
(3) 2급 자격증 취득자
※ (1)에 해당하는 자의 수련범주는 A범주(540시간/3년), (2),(3)에 해당하는 자의 수련범주는 B범주(720시간/4년) 입니다.

[2급 수련범주심사 신청자격]
본 학회 준회원 이상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2급 수련범주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원(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2) 대학(학사, 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3) 학회 가입 이후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 (1),(2)에 해당하는 자의 수련범주는 C범주(170시간/1년), (3)에 해당하는 자의 수련범주는 D범주(360시간/2년) 입니다. 
[수련범주심사]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담관련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및 학력증명서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와 학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증명서에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을 포함함.
[수련범주심사] 상담관련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궁금해요.
아래의 상담관련 과목명 예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의 인정여부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사 시 결정합니다.

수련범주심사 10번_과목표.png


[수련범주심사] 과목명이 안내된 과목명 예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나요?
과목명이 조금 다르더라도 해당 영역의 유사과목이라면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과목의 인정여부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사 시 결정합니다. 
[수련범주심사] 과목명이 같은 과목을 다른 학위과정에서 각각 이수해도 학점이 모두 인정되나요?
동일한 과목이어도 학사, 석사, 박사에서 각각 이수하셨다면 이수학점 또한 각각 인정됩니다.
[수련범주심사] 상담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했으면 인정되나요?
학과 상관 없이 총 취득학점에 포함된 상담관련 과목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련범주심사] 보충과목, 선수과목도 인정되나요?
총 취득학점에 포함된 상담관련 과목만 인정됩니다.
총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보충과목, 선수과목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