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수련충족심사] 1년에 최대 수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은 1년에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240시간에는 개인상담 영역, 집단상담 영역의 수련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요건(연차학술대회, 연수/학술모임, 연구실적)은 제외됩니다.
단, 균형 있는 수련이라는 학회의 취지에 따라 1년에 최소 6개월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1급 B범주(720시간) 수련생은 반드시 4년 이상 수련해야 하나요?
수련을 균형 있게 배분(연 최대 240시간)하여 72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3년도 가능합니다.
[수련충족심사] 2급 D범주(360시간) 수련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 C범주 영역별 수련시간과 인정조건을 2배로 계산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일반 상담기관과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 제외)

교육연수기관이란 본 학회에 인증된 기관으로, 교육연수기관 목록(링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중 교육연수기관에서의 수련만 인정되는 영역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반드시 기관에 소속되어 수련을 받아야 하나요?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진행하거나 연계되어 진행한 수련도 인정 가능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내담자를 구해 진행한 상담은 확인해줄 수 있는 수련감독자나 기관이 없으므로 수련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수련충족심사] 내담자 경험을 한 수련감독자에게 꼭 5시간 이상 받아야 하나요?
한 수련감독자당 최소 5시간 이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내담자 경험은 개인분석의 의미뿐 아니라 상담과정과 발달단계 등 상담의 전개와 흐름을 경험해 보는 것에 의미가 있기에 5시간 미만의 내담자 경험은 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련충족심사] 상담자 경험에서 심리검사 실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심리검사는 상담 중 실시 및 해석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진행 없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만 진행한 사례는 심리검사 실시사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주별 기준을 충족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_16번 심리검사 실시기준.jpg



[수련충족심사] 심리검사 슈퍼비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검사 실시, 해석을 모두 진행한 심리검사에 대한 슈퍼비전을 의미합니다.
심리검사 슈퍼비전 시간에는 본인사례/참관사례 모두 포함되며, 슈퍼비전 받은 심리검사의 종류나 개수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련충족심사] 슈퍼비전은 수련기록부에 기록된 사례로만 받아야 하나요?
수련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례로도 슈퍼비전 가능합니다.
[수련충족심사] 집단원은 몇 명부터 인정되나요?
집단원은 5~15명을 권장하며, 최소 4명 이상(지도자 제외)이어야 수련으로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