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회장 선출 규정

(사)한국상담학회 차기회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차기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최대 5인으로 구성하며, 총무이사는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일정에 관한 사항
2. 후보자 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차기회장 후보 추천)

① 차기회장 후보 추천은 현 회장의 임기만료 1년 전에 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회장 후보 추천을 안건으로 하는 대위원회 개최 전에 본 규정 제5조에 따른 차기회장 후보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위원회에 공고한다.
③ 대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출석한 대위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와 3분의 1 득표자를 추천한다.
④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3회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3회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분의 1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 2인을 추천한다.
⑤ 과반수 득표자 1인이 추천 되었으나 3분의 1이상 득표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과반수 득표자 1인만 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한다.

제5조(차기회장 후보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① 차기회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후보 추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속하여 학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3. 대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자
② 차기회장 후보자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 투표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가 제공하는 양식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위원회 5인 이상의 추천서
2. 이력서
3. 학회 운영 계획

제6조(차기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차기회장 후보자는 추천 받은 2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위한 후보자 추천 수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추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추천 후보자 본인은 제5조 제2항의 제2호, 제3호 이외의 내용을 기타 문서의 형태로 배포 및 홍보할 수 없다.

제7조(선거방식)

① 선거는 학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며, 투표 공고일 기준 회원 유지를 하고 있는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투표 기간은 2주 동안 실시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부터 정기총회 개최일 정오 12시까지로 한다.
③ 차기 회장의 결정 방법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를 차기 회장으로 결정하며, 동수 득표인 경우 연장자를 차기 회장으로 결정한다.
④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가(찬성)/부(반대) 투표로 진행되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정회원의 찬성이 과반 수 이상일 경우 당선으로 확정한다.
⑤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해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년 1분기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8조(차기회장 선출 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최다득표를 획득하여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를 발표한다.

제9조(부칙)

① 본 규정은 대위원회에서 개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이 규정에 준용하여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한다.
④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