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지역학회 운영규정

(사)한국상담학회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이하, 모학회) 정관 제30조에 따라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명칭은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24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상담학회”로 한다.

제3조(분과 및 지역학회 운영)

① 분과학회는 상담의 전문 분야에 따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② 지역학회는 지역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한다.

제4조(회칙)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회칙은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및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 및 개정하며, 모학회 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5조(회원)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회원 자격은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모학회의 회원자격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사업은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제1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한 제4조(사업)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모학회의 지원)

모학회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의 일부를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모학회 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모학회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며,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승계하고 임원진을 다시 구성한다.
③ 회장이 사고,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승계하고 임원진을 다시 구성한다.
④ 부회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 등으로 회장직 승계 순위를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 제한)

① 회장은 퇴임 후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회장은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내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회장은 본인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장 선출의 원칙)

① 회장은 해당 학회 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차기 회장 선출 규정을 회칙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차기 회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는 차기 회장 선출 즉시 모학회 대위원회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학회는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규정 위반 또는 파행이 확인되거나 선출된 차기 회장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선출 과정을 무효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제11조(사업 및 회계보고)

① 사업보고 및 회계 결산, 사업계획 및 회계 예산 계획에 대하여 모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매월 회계를 마감하고 익월 10일까지는 모학회 사무국으로 회계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구두 및 서면으로 1년간의 사업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1년간의 사업활동과 회계에 대한 내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모학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립)

① 설립 및 폐지는 정관 제30조 제2항에 따라 모학회 대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설립은 별도로 정한 모학회의 분과학회 설립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제13조(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폐지 및 징계)

① 모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를 폐지하거나 해당 학회 및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학회의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 부정이 확인된 경우
  2. 정관을 위반하여 회장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하거나 차기 회장 선출 또는 승계 절차를 무력화한 경우
  3. 본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4.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본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모학회는 징계 또는 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모학회 회장은 해당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에 15일 이내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진은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며, 향후 모학회 및 타 분과학회·지역학회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④ 모학회는 제13조 1항에 따라 해당 학회 및 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회 및 관련자 주의·경고 및 시정 명령
  2. 학회 운영진의 직무 정지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파견
  3. 관련자의 전문상담사 자격 정지
  4. 관련자의 학회원 제명 및 전문상담사 자격 박탈
  5. 학회 주관 수련 과정 및 학술 활동 인정의 정지
  6. 학회 예산 및 행정 집행의 중단
  7.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폐지
⑤ 다만 5호, 6호의 징계는 대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7호의 징계는 대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⑥ 징계를 받은 개인 및 분과·지역학회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폐지된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잔여 재산은 모학회에 귀속된다.

제14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모학회 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5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모학회 대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 회장 선출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