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수련범주심사] 수련범주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범주심사'란 자격 취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학위, 수강과목 등)을 충족하여 해당하는 수련 범주(A,B,C,D)를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수련범주심사는 자격검정절차의 첫 번째 심사이며 합격하여야 필기시험과 수련충족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련범주심사] 수련범주심사에 합격해야 수련이 인정되나요?
수련범주심사 합격여부와 무관하게 수련은 학회 가입일부터 인정됩니다.
2급 취득자의 1급 수련은 '2급 수련충족심사 합격연도 9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련범주심사] 접수기간과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범주심사는 상시접수이며, 월별로 접수 회차가 구분됩니다. (1회차: 1월 1일~말일 접수, 2회차: 2월 1일~말일 접수)
결과는 익월 20일에 발표됩니다.

접수는 홈페이지 [전문상담사 자격증 > 원서접수 > 수련범주심사]에서 가능합니다.
[수련범주심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급 수련범주심사 신청자격]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1급 수련범주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박사과정 재학 이상으로 대학원(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36점(박사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상 포함),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5개 영역(상담이론 영역 필수 포함) 이상 이수자
(3) 2급 자격증 취득자
※ (1)에 해당하는 자의 수련범주는 A범주(540시간/3년), (2),(3)에 해당하는 자의 수련범주는 B범주(720시간/4년) 입니다.

[2급 수련범주심사 신청자격]
본 학회 준회원 이상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2급 수련범주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원(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2) 대학(학사, 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3) 학회 가입 이후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 (1),(2)에 해당하는 자의 수련범주는 C범주(170시간/1년), (3)에 해당하는 자의 수련범주는 D범주(360시간/2년) 입니다. 
[수련범주심사]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담관련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및 학력증명서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와 학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증명서에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을 포함함.
[수련범주심사] 상담관련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궁금해요.
아래의 상담관련 과목명 예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의 인정여부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사 시 결정합니다.

수련범주심사 10번_과목표.png


[수련범주심사] 과목명이 안내된 과목명 예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나요?
과목명이 조금 다르더라도 해당 영역의 유사과목이라면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과목의 인정여부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사 시 결정합니다. 
[수련범주심사] 과목명이 같은 과목을 다른 학위과정에서 각각 이수해도 학점이 모두 인정되나요?
동일한 과목이어도 학사, 석사, 박사에서 각각 이수하셨다면 이수학점 또한 각각 인정됩니다.
[수련범주심사] 상담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했으면 인정되나요?
학과 상관 없이 총 취득학점에 포함된 상담관련 과목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련범주심사] 보충과목, 선수과목도 인정되나요?
총 취득학점에 포함된 상담관련 과목만 인정됩니다.
총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보충과목, 선수과목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수련범주심사]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도 인정이 되나요?
학사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학사 이수학점은 2급 수련범주심사 신청자격 중 '대학에서 상담관련 36학점 이상, 4개 영역 이상 이수자'로 지원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수련범주심사] 현재 이수중인 과목을 포함하여 심사에 지원할 수 있나요?
수련범주심사는 성적증명서에 포함된 과목으로 심사됩니다.

단, 5회차 수련범주심사(접수기간 5/1~5/31)에 한해 현재 수강중인 과목을 이수확인서 또는 수강확인서로 임시 증빙할 수 있습니다.
5회차 수련범주심사 접수 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 합격하시면 그 해 필기시험에 접수 가능하며, 이 경우 7월 31일까지 임시증빙한 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이의신청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련범주심사] 1급 B범주(720시간)인데 A범주(540시간)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자격증 > 원서접수]에서 1급 수련범주심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범주 변경 시, 모든 서류(이전 수련범주심사에 제출한 자료라도 다시 제출 필수)을 구비하여 새롭게 접수해야 합니다.
[수련범주심사] 2급 준비중인데 1급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1급 수련범주심사를 합격하시면 1급으로 변경됩니다. 1급으로 변경하셔도 기존의 수련은 모두 1급 수련으로 포함됩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충족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충족심사'란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상담훈련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련충족심사는 수련범주심사 합격내역이 있고, 필요한 수련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련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련요건은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취득절차 > 수련충족심사] 또는 '자격검정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수련은 학회가입일부터 인정됩니다.
2급 취득자의 경우 1급 수련은 '2급 수련충족심사를 합격한 해의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회원유지요건을 미충족한 해의 수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외: 2011년 이전 수련충족심사 합격자는 수련충족심사 합격연도 접수 마감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부터 인정됩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충족심사 접수 전 필수 확인사항
수련충족심사를 지원하는 해의 '자격검정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학회 미가입 기관에서 진행한 수련도 인정되나요? (수련기록부 양식 출력)
개인상담 접수면접, 상담자경험과 집단상담 주지도자경험 영역은 본 학회 미가입 기관에서 진행하여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가입 기관에는 온라인 수련기록부로 승인요청이 불가하므로 수련기록부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수련기록부 양식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출력하여 작성하고 기관 직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인을 받은 수련 증빙자료는 잘 보관하였다가 수련충족심사 접수 시 접수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수련기록부 양식 다운로드(클릭) : 자격관련 Q&A 게시판 공지글 중 '※수련기록부 사용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고
[수련충족심사] 기존 수기형 수련기록부와 온라인 수련기록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병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내용을 중복 기록하지 않도록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충족심사에 접수하려면 언제까지 수련을 마쳐야 하나요?
수련충족심사에 지원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모든 수련을 완료하고 수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