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격갱신 및 승급] 전문영역 승급심사 접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지 5년째 되거나 지난 자로서, 승급요건(공통,분과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접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1급 전문상담사 취득 이후 매년 회원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전문영역 승급하려면 수련기록부를 구입해야 하나요?
승급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수련기록부는 없습니다.
(심리치료상담학회의 경우 분과학회 승급용 수련기록부 파일을 제공하니, 해당분과 전문영역 승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과학회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분과별 승급요건과 갱신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취득절차 > 전문영역 승급(또는 갱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분과별 승급요건에 필요한 서류양식은 어디 있나요?
각 분과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과별 승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과학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한 해에 2개 이상 분과 승급심사에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과의 승급요건을 갖추어 승급심사(매년 10월중)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지위를 취득 또는 갱신한 지 5년째 되거나 지난 자 입니다. 
취득일 또는 갱신일을 포함하여 5년째 되는 해의 갱신심사(매년 10월중)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전문영역 자격이 정지되면 지도감독한 수련생의 수련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
갱신을 못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자격은 정지되며, 정기된 기간에 지도한 수련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년도 회원유지요건을 충족하여 '일반 수련감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공개사례발표회 주수련감독자 역할은 제외)
[자격갱신 및 승급] 전문영역 자격이 정지된 경우 어떻게 회복하나요?
해당 분과의 갱신요건 충족하여 갱신심사에 합격하시면 다음 해 1월 1일자로 자격이 회복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2개 이상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분과의 승급요건을 충족하여 승급심사에 합격하시면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절차는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취득절차(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격과 관련된 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전문상담사 자격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전문상담사 자격증 > Q&A]과 [학회소식 > 공지사항 > 구분 '자격검정위원회']에 안내됩니다.

한 해의 자격검정절차가 전체적으로 안내되는 '자격검정 시행공고'는 매년 3월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며, 각 검정절차마다 실시 약 한 달 전에 세부내용이 별도 안내됩니다.
[기타] 수련감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련감독자는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기타] 2급 없이 바로 1급을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급 수련범주심사에 지원 후 합격하시면 바로 1급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기타] 회원등급 변경을 하면 기존의 수련은 인정이 안되나요?
회원등급을 변경하시더라도 기존의 수련은 인정됩니다.
[기타]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 싶어요.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증 재발급(클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