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수련충족심사] 1년에 최대 수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은 1년에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240시간에는 개인상담 영역, 집단상담 영역의 수련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요건(연차학술대회, 연수/학술모임, 연구실적)은 제외됩니다.
단, 균형 있는 수련이라는 학회의 취지에 따라 1년에 최소 6개월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1급 B범주(720시간) 수련생은 반드시 4년 이상 수련해야 하나요?
수련을 균형 있게 배분(연 최대 240시간)하여 72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3년도 가능합니다.
[수련충족심사] 2급 D범주(360시간) 수련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 C범주 영역별 수련시간과 인정조건을 2배로 계산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일반 상담기관과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 제외)

교육연수기관이란 본 학회에 인증된 기관으로, 교육연수기관 목록(링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중 교육연수기관에서의 수련만 인정되는 영역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반드시 기관에 소속되어 수련을 받아야 하나요?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진행하거나 연계되어 진행한 수련도 인정 가능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내담자를 구해 진행한 상담은 확인해줄 수 있는 수련감독자나 기관이 없으므로 수련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수련충족심사] 내담자 경험을 한 수련감독자에게 꼭 5시간 이상 받아야 하나요?
한 수련감독자당 최소 5시간 이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내담자 경험은 개인분석의 의미뿐 아니라 상담과정과 발달단계 등 상담의 전개와 흐름을 경험해 보는 것에 의미가 있기에 5시간 미만의 내담자 경험은 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련충족심사] 상담자 경험에서 심리검사 실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심리검사는 상담 중 실시 및 해석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진행 없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만 진행한 사례는 심리검사 실시사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주별 기준을 충족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_16번 심리검사 실시기준.jpg



[수련충족심사] 심리검사 슈퍼비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검사 실시, 해석을 모두 진행한 심리검사에 대한 슈퍼비전을 의미합니다.
심리검사 슈퍼비전 시간에는 본인사례/참관사례 모두 포함되며, 슈퍼비전 받은 심리검사의 종류나 개수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련충족심사] 슈퍼비전은 수련기록부에 기록된 사례로만 받아야 하나요?
수련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례로도 슈퍼비전 가능합니다.
[수련충족심사] 집단원은 몇 명부터 인정되나요?
집단원은 5~15명을 권장하며, 최소 4명 이상(지도자 제외)이어야 수련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수련충족심사] 한 집단에 보조지도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보조지도자 인원은 집단원이 5~9명일 경우 보조지도자 1명, 집단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인정합니다.
[수련충족심사]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가 무엇인가요?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는 하나의 대회명으로 모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수련충족심사] 동영상 강의 이수시간도 수련으로 인정되나요?
연수/학술모임 시간에 해당 동영상 강의의 인정횟수와 인정시간만큼 포함됩니다.
[수련충족심사] 기타요건 중 연수/학술모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 학술행사 등을 의미합니다. 

※ 분과 또는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주최 사례발표회는 [개인상담-공개사례발표회 참여]에 포함되며 [연수/학술모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련충족심사] 동일사례로 다른 기관에서 각각 발표하면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2사례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 각각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이 주최
②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이 중 1인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 토론자로 참여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공개사례발표회 결과보고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사례발표회 결과보고서 양식은 자유양식으로, 주최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르시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학교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가입된 분과/지역학회의 학술행사만 참여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된 분과/지역학회와 무관하게 본 학회 소속 모든 분과/지역학회 학술행사 참여시간은 인정됩니다.
[수련충족심사] 2급 취득 시 실시한 수련을 1급 수련에 포함할 수 있나요?
포함할 수 없습니다. 2급 수련은 1급 수련에서 제외됩니다.
※2급 취득자의 1급 수련시작일: 2급 수련충족심사를 합격한 해의 9월 1일
[수련충족심사] 2급 C범주인데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시간은 온라인 수련기록부 [개인상담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에 함께 보여집니다.

2급 C범주의 경우, 공개사례발표회 강좌주제에 '집단'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로 인정 가능하며,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강좌주제에 '집단'이 표시되지 않은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내역은 추후 수련충족심사 접수 시 우편제출기간 내 이수증을 우편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