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수련충족심사]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일자 간격의 제한이 있나요?

발표일 간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련충족심사] 2급 수련기간 중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련이 있나요?
발표한 시간만큼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슈퍼비전 시간으로는 대체 불가)
[수련충족심사] 2014년까지의 2급 수련내용 중 상담현장실습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4년까지의 2급 수련요건인 "상담현장실습 120시간" 은 총 실습시간의 50%인 6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120시간 이하로 수련하신 경우라도 수련한 총 시간의 50%까지 인정됩니다.
이수한 수련이 현행 수련요건과 일치하는 영역일 경우 각 세부영역 수련시간당 30%까지 대체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수련충족심사 접수 시 [대체수련시간 적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45번_상담현장 실습시간의 대체수련시간인정.jpg


[수련충족심사] 3급 취득자가 3급 취득을 위해 실시했던 수련을 2급 수련요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3급 자격 취득자는 3급 수련심사 시 인정받았던 수련을 최대 100시간까지 2급 수련요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최대 100시간까지 기록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급 100시간과 3급 자격증 취득 이후의 수련내용을 합하여 2급 수련충족심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수련충족심사 46번_3급 수련 적용.jpg

[필기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 접수기간에 '해당 급수의 수련범주심사 합격내역이 있으며 회원유지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필기시험] 1년에 몇 회 시행되나요?
연 1회, 매년 8월경 시행됩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과 수련충족심사의 응시순서가 정해져 있을까요?
수련범주심사 합격내역이 있다면, 필기시험과 수련충족심사는 순서 상관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수련을 모두 충족해야 필기시험에 접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필기시험 접수기간에 '해당 급수의 수련범주심사 합격내역이 있으며 회원유지요건을 충족한 자'는 필기시험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배정된 고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험표를 통해 수련생의 고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표는 수험표 출력일 이후 [전문상담사 자격증 > 접수내역/결과발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 60점 이상, 6과목 모두 40점 이상(부분합격 없음)이여야 합격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 당일 필수 지참물은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수험표입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개명한 경우 초본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유효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응시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필기시험 재응시는 합격 유효기간 경과된 후 가능합니다.
[면접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면접시험 접수기간에 '해당 급수의 수련범주심사, 수련충족심사, 필기시험 합격이 모두 유효하고 회원유지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면접시험] 1년에 몇 회 시행되나요?

연 1회, 매년 11월경 시행됩니다.

[면접시험] 심사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면접시험 심사기준(세부영역)은 매년 안내되는 '자격검정 시행공고' 또는 '면접시험 시행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 시간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수험표를 통해 수련생의 면접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표는 수험표 출력일 이후 [전문상담사 자격증 > 접수내역/결과발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 당일 필수 지참물은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수험표입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개명한 경우 초본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 불합격 후 재접수하려면 수련범주심사, 수련충족심사, 필기시험에 다시 접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범주심사, 수련충족심사는 최초 합격 시 자격증 취득하실 때까지 합격이 유효합니다. 
단, 면접시험을 응시하시는 해에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필기시험 재응시 후 합격하여야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승급심사가 무엇인가요?

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자에게 학회 일련의 훈련과정을 거쳐 수련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